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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 총정리 (4급 공익근무요원 조건 포함)

2025년 기준 군대 면제조건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닌 다양한 법적·의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고,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무청 기준을 바탕으로 ✔️ 군 면제 사유 ✔️ 4급 판정 기준 ✔️ 판정검사 절차 ✔️ 사회복무요원 복무 내용 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병역판정 등급 요약
등급 | 판정 | 복무 형태 |
---|---|---|
1~3급 | 현역 입영 대상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현역 복무 |
4급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예: 공익근무) |
5급 | 전시근로역 | 전시근로 대상 (평시 복무 없음) |
6급 | 병역면제 | 완전 면제, 병역 의무 없음 |
2️⃣ 군대 면제 조건 (6급 면제 사유)
- 🩺 신체등급 6급 (중증 질환/장애 등)
- 👨👦👦 부양가족 과다 (가족 부양의무자, 독자)
- 🏥 지적 장애, 정신질환(조현병, 자폐증 등)
- 🦽 특정한 지체 장애 (양측 무릎 인공관절 등)
- 📄 귀화자 중 병역면제 판정자
📌 단순 질병이 아닌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만 병역면제로 인정됩니다.
3️⃣ 4급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 조건
4급 판정은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수준의 신체/정신 조건입니다.
- 🦵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 평발 등 보행제한
- 🧠 경증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약물치료 중 정신과 진료 이력
- 👂 청력 한쪽 40dB 이상 감소
- 👁️ 시력: 한쪽 0.1 이하 + 반대 0.4 이하
- 🏥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 4급은 진단서 + 의무기록지 + 검사결과서로 신체검사 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정신과 질환에 따른 군면제/공익 기준
질환명 | 4급 보충역 | 6급 면제 |
---|---|---|
우울장애 | 약물치료 6개월 이상 + 입원력 1회 | 자/타해 위험 + 장기 입원 |
공황장애 | 지속적 치료 기록 | 공황 + 광장공포 동반 |
ADHD | 학습, 사회기능 저하 입증 | 성인기까지 중증 증상 지속 |
조현병 | - | 진단만으로 6급 면제 |
5️⃣ 병역판정검사 절차
- 🏥 병무청 지정 병원 방문 (사전 준비 필요)
- 📂 진단서 + 검사자료 제출
- 🧑⚕️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 및 면담
- 📄 판정결과 (1~7급) 통보
📌 질병 허위 진단서 제출, 허위 증상 과장은 병역기피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의 복무 형태
- 🏢 복무처: 주민센터, 교육청, 복지관, 경찰서 등
- ⏰ 근무기간: 총 21개월 (현역 대비 3개월 증가)
- 📄 출퇴근 복무 / 주 40시간 / 연가 있음
💬 병역법상 엄연한 복무 의무자이며, 무단결근, 허위신고 등은 군법 적용 대상입니다.
✅ 마무리 – 군 면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프면 면제’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진단, 장기간 치료 이력, 검사 결과가 입증되어야 4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준비를 해두시고, 객관적 진단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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